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비영리민간단체 및 기타기관)
본 신청서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시설의 전용 신청페이지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합격
보류
불합격
중복신청
2차 심사결과
합격
불합격
2차 심사결과 불합격사유
불합격사유
협회 사전심사 내용(기관)
협회 사전심사 내용(지도자)
비고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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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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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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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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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02
-
786
0845
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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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
사회복지시설(신청접수오류)
Other
이메일(해당이메일로 승인통보 등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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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mple@example.com
실습비(보건복지부 권고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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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기관 실습 실시 기관 선정 신청서 작성방법
1. 직인 날인 누락시 요건 미충족으로 서류검토시 선정 제한될 수 있음 2. 신청서에 포함된 기관실습 운영계획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이미로 충실히 작성 3. 신청서상 기관장 (인) 의 직인은 개인도장이 아닌 기관 직인 날인 4. 실습지도자는 2명이 넘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반드시 작성(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 5. 실습운영방식은 중복선택 가능 6. 실습기관 선정이력은 신규에만 체크하고 내용작성하지 않음
기관 실습 실시 기관 선정 신청 [별지 제 1 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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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해당서류를 택1하여 반드시 첨부(둘다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첨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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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사업 수행사실 확인서 작성방법
1. 일반현황의 주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 정관이 없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없어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2. 사회복지사업 수행내역의 결산 내역 : 전체사업은 해당시설의 결산내역을 작성, 작성내용(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은 최대한 작성가능한만큼 충실히 작성. 3. 위탁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학교를 뜻함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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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시 : 인가증, 허가증, 지정서 등)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기관 설립근거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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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등
1. 정관이 있을 경우에 정관 전문을 첨부. 2. 정관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 첨부가능(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는 업무분장표 첨부) 3. 정관, 운영규정이 전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첨부(조례, 사업계획서 등 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사실 근거가 될수 있는 모든서류 일체)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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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작성방법
1. 실습을 지도할 실습지도자는 모두 등록하여야 함(미등록시 실습지도 불가능). 2. 보수교육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이거나 2019년 보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면제의 경우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 면제신청의 승인이 되어야 함)
실습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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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관련 추가서류 (법령상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확인서는 개인별로 1급은 3년이상 2급은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확인될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하는 현재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보수교육 이수증은 이수예정이거나 면제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3.상근직 증명서류 예시(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실습지도자의 서류(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보수교육 이수증, 상근직 증빙서류)를 해당실습지도자 성명으로 압축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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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보듬이.zip, 사복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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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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